숙박세일 페스타 7월 31일 마감, 최대 7만 원 할인이래요

여름휴가 계획 세우다가 숙박세일 페스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주 살아서 휴가 땐 오히려 육지로 나가는 편인데, 이번엔 숙박비를 좀 아껴볼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정부가 숙박비를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월 31일까지라 얼마 안 남았어요. 관심 있으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7월 31일이면 끝나요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는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진행돼요. 할인권 발급도, 입실도 이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풀리는데 조기 소진되는 날도 많으니, 갈 계획이 있으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얼마나 할인되냐면 할인 금액은 숙박 요금이랑 연박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올해는 특히 2박 이상 연박 할인이 새로 강화돼서, 길게 묵을수록 유리해요. 연박 기준 최대 7만 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숙박 유형 할인 혜택 1박 결제액 구간별 정액 할인 2박 이상 연박 최대 7만 원 정확한 할인액은 숙박 요금 구간과 참여 여행사에 따라 달라지니, 결제 전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같은 수도권은 빠지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의 숙박시설에서만 쓸 수 있어요. 강원, 경남, 전남 같은 지역의 등록 숙박업소가 대상이에요. 호캉스보다는 지역 여행이나 로컬 관광지를 다니는 여행에 맞는 셈이죠. 등록된 숙박업소여야 하고, 대실이나 캠핑시설, 외국인도시민박은 제외돼요. 발급은 이렇게 해요 참여 온라인 여행사 접속 매일 오전 10시 본인 인증 후 할인권 발급 (만 19세 이상, 1인 1매) 발급 당일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결제 완료 결제 화면에서 할인 적용 여부 확인 발급받고 안 쓰면 다음 날 오전 7시에 소멸돼요. 대신 그다음 날 오전 10시에 다시 받을 수 있으니, 하루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숙박세...

한낮에 밖에 나갔다 혼났어요, 요즘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더위탈출 나만의비법!

며칠 전 낮에 가게 앞에서 짐 몇 개 옮기다가 혼쭐이 났어요. 십 분도 안 됐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주는 습도까지 높아서 같은 기온이라도 훨씬 덥게 느껴지거든요. 그 뒤로 폭염 행동요령이라는 걸 찾아봤는데, 별거 아닌 것들인데 지키니까 확실히 덜 지치더라고요. 7월 말이 한 해 중 제일 독한 시기예요 해마다 이맘때가 더위가 가장 심하게 몰리는 구간이에요. 올해는 폭염특보에 체감온도 기준의 '중대경보' 단계까지 새로 생겼는데, 이 정도 날씨엔 평소 멀쩡하던 사람도 바깥일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한낮 두세 시간만 피해도 달라져요 제일 효과 본 게 이거예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웬만하면 바깥일을 안 잡아요. 은행이든 거래처든 오전에 몰아서 다니고, 짐 옮기는 것 같은 힘쓰는 일은 해 떨어지고 나서 하고요. 처음엔 일정 짜기가 번거로웠는데, 하다 보니 오히려 오전에 집중이 잘 돼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 제가 챙기는 것들 · 목마르지 않아도 20~30분마다 물 한 컵 · 헐렁하고 밝은 색 옷, 챙 넓은 모자 · 커피랑 술은 확 줄이기 (오히려 갈증이 더 나요) · 잠깐이라도 그늘이나 실내에서 쉬어가기 · 가까운 무더위쉼터 위치 미리 알아두기 무더위쉼터,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이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전국 곳곳에 무더위쉼터가 지정돼 있어요. 주민센터나 경로당, 도서관, 큰 마트 같은 데가 많고요. 냉방이 되는 공간을 개방해두는 거라 누구나 잠깐 들어가 쉴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쉼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어르신 계신 집이면 미리 위치 알려드리면 좋겠더라고요. 실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바깥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냉방 안 되는 실내가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희 가게도 주방 쪽은 열이 갇혀서 바깥보다 더워요. 그래서 요즘은 환기를 자주 하고, 선풍기를 창 쪽으로 돌려서 더운 공기를 빼내고 있...

재산세 7월 31일까지예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0원??

재산세 고지서 받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제주에서 가게 하다 보니 건축물분이 같이 나오는데, 매년 이맘때면 이 금액이 은근히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보니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그걸 모르고 계좌이체만 했었어요.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라 열흘 정도 남았는데, 놓치면 손해라 정리해뒀어요. 7월 31일 넘기면 바로 3%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어요. 여기에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서 한 달 넘게 미납이면 매달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붙는 돈이라, 기한만큼은 꼭 지키는 게 좋아요. 내가 7월에 내는 게 맞나 헷갈리기 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재산 종류에 따라 내는 달이 달라요. 재산 종류 납부 시기 주택 7월·9월에 절반씩 건축물(상가 등) 7월에 한 번 토지 9월에 한 번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7월이랑 9월 두 번 고지서가 오고, 상가 건물만 있으면 7월 한 번으로 끝나요. "7월에 냈으니 끝났다" 하고 9월 고지서를 놓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제일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에요. 재산세는 어느 카드로 내든 납부대행 수수료가 0원 이에요. 특정 카드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세라는 세목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구분 카드 납부 수수료 지방세 (재산세·자동차세 등) 없음 국세 (종합소득세·부가세 등) 신용 0.8% / 체크 0.5% 수준 저도 이걸 모르고 계좌이체만 했는데, 국세랑 헷갈렸던 거였어요. 무이자 할부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목돈이 부담되면 나눠 내기 좋고요. 다만 할부나 캐시백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어요. 세금 납부액은 전월 실적이나 포인트 적립에서 빼는 곳이 대부분이고, 법인카드·체크카드는 무이자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고요. 결...

장마철 곰팡이랑 습기 잡는 법, 이렇게 관리

장마철 곰팡이랑 습기, 제주 살면 이게 진짜 연례행사예요. 여기는 원래도 습한 동네라 장마철엔 벽을 만지면 축축하고, 며칠 신경 못 쓰면 벽지 모서리에 까만 곰팡이가 피어 있거든요. 가게에서는 특히 창고 쪽이 문제라, 저는 장마철마다 습기랑 전쟁을 치러요. 몇 년 겪다 보니 나름의 요령이 생겼는데,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습도부터 잡아야 해요 곰팡이는 결국 습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근본은 실내 습도를 낮추는 거예요. 곰팡이는 보통 습도 60%를 넘으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마철엔 실내 습도를 50~60% 사이로 유지하려고 신경 써요. 습기 잡는 방법들 · 제습기나 에어컨 제습 모드 돌리기 · 비 그친 틈에 짧게라도 맞바람 환기 · 옷장·신발장엔 제습제나 신문지 넣기 · 눅눅한 곳엔 숯이나 굵은소금 두기 제습기가 없으면 에어컨 제습 모드만 돌려도 꽤 차이 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창고에 하나 두고부터 확실히 나아졌어요.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곰팡이가 이미 피었으면 포자가 퍼지기 전에 빨리 제거하는 게 좋아요. 순서는 이래요. 마스크랑 고무장갑 착용 곰팡이 부위에 전용 제거제 또는 희석한 락스 분사 10분쯤 두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기 창문 열고 충분히 환기·건조 사용한 천은 바로 버리기 주의 곰팡이 포자는 호흡기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 아이나 어르신은 직접 제거하기보다 환기 잘 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락스를 쓸 땐 다른 세제와 절대 섞지 마시고요. 다시 안 생기게 하려면 한 번 잡아도 관리 안 하면 또 생겨요. 곰팡이가 잘 피는 곳은 대개 정해져 있어요. 창틀, 실리콘 이음새, 벽지 모서리, 가구 뒤쪽처럼 공기가 안 통하는 데죠. 가구는 벽에서 살짝 띄워 놓기만 해도 확실히 덜 생기더라고요. 장마철엔 눈에 잘 안 띄는 곳도 가끔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환경부 실내 공기질 정보 보기 제습기랑 에어컨...

전기 아끼면 현금 돌려준대요, 에너지캐시백 조건이 확 낮아졌어요.

여름만 되면 가게 전기요금 고지서 뜯기가 겁나거든요.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틀자니 다음 달이 무섭고요.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냉방비가 그대로 비용이라 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보니 한전 에너지캐시백 조건이 7월부터 확 낮아졌더라고요. 전기를 아끼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예전보다 훨씬 받기 쉬워졌어요. 7월부터 달라진 에너지캐시백 · 기존: 직전 2년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지급 · 변경: 1%만 절감해도 지급 · 지급 단가도 kWh당 최대 120원 수준으로 상향 · 신청은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여름 전기요금이 유독 무서운 이유 여름에 요금이 확 뛰는 건 단순히 에어컨을 오래 틀어서만은 아니에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이거든요. 사용량이 특정 구간을 넘는 순간 단가랑 기본요금이 같이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라, 조금만 더 써도 요금이 껑충 뛰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7월과 8월 두 달은 한전이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넓혀줘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에너지캐시백, 이게 진짜 알짜예요 에너지캐시백은 예전보다 쓴 전기가 적으면 그 차이만큼 현금처럼 돌려주는 제도예요. 예전엔 3% 넘게 아껴야 해서 문턱이 높았는데, 7월부터는 1%만 줄여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사실 1%는 에어컨 설정 온도 1도만 올려도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신청은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나 한전ON 앱에서 하면 되고, 한 번 신청해두면 이후 절감분에 대해 자동으로 계산돼요. 저도 이번에 가게 계량기부터 등록해두려고요. 실제로 효과 본 절약 습관 · 설정 온도 1도 올리고 선풍기 같이 돌리기 · 에어컨 필터 한 달에 한 번 청소 · 인버터 에어컨은 껐다 켰다 반복하지 말고 켜두기 · 한전ON 앱으로 실시간 사용량 확인하기 특히 세 번째가 의외였어요. 잠깐 나갈 때 껐다가 다시 켜는 게 절약인 줄 알았는데, 인버터형은 다시 켤 때 최대 출력으로 돌...

장마철 차량 침수, 대처법하고 보험 보상 정리했어요.

장마철 차량 침수, 저는 이게 진짜 남 일 같지가 않아요. 제주는 비가 한번 쏟아지면 무섭게 오거든요. 가게 앞에 세워둔 차 때문에, 작년엔 주차장 배수구가 역류하는 걸 보고 우산도 없이 뛰어나간 적도 있어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7월 장마가 예보됐다고 해서, 차가 침수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미리 정리해뒀어요. 재시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물에 잠긴 차를 억지로 다시 시동 걸면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이 경우 보험 보상까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침수됐다 싶으면 시동을 걸지 말고 그대로 견인을 맡기는 게 원칙이에요. 물이 차오를 때 이 순서대로 운전 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순서를 알아두면 최악은 피할 수 있어요. 타이어 절반 이상 잠기기 전에 빠져나오기 시동이 꺼지면 다시 걸지 않기 차 문 열고 몸만 높은 곳으로 대피 지하차도·교량 아래는 절대 진입 금지 안전한 곳에서 보험사에 견인 요청 무엇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물이 빠르게 차오르면 차는 포기하고 몸부터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 잠기면 위험하냐면 애매하게 물이 고인 도로를 만나면 지나갈지 말지 고민되잖아요. 판단 기준은 타이어 높이예요. 물 높이 판단 타이어 1/3 이하 (범퍼 하단) 저속으로 조심히 통과 가능 타이어 1/2 이상 (번호판 가림) 진입 금지 타이어 절반 이상 물이 차면 엔진 공기 흡입구로 물이 빨려 들어가 시동이 꺼지고 침수차가 돼요. 번호판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무조건 돌아가세요. 보험 보상은 이렇게 받아요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주차 중 침수나 운행 중 불어난 물 피해가 여기 해당돼요. 본인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할증도 안 되고요. 올해부터는 기준도 넓어졌어요. 예전엔 우리 동네에 기상특보가 떠야 보상됐는데, 이제는 인접 지역에...

2027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자영업자가 챙길 것 정리했어요.

2027 최저임금이 곧 정해진다는데, 자영업 하는 저는 이맘때가 제일 신경 쓰여요. 제주에서 가게를 하면서 직원을 두다 보니,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가 인건비랑 바로 직결되거든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고 사장 입장에서 뭘 미리 챙겨두면 좋을지 정리해봤어요. 지금 상황 요약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아직 심의 중 (7월 초 기준) ·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 · 법정 시한(6월 29일)은 지났고, 7월 중순 타결 전망 · 확정되면 8월 초에 고시될 예정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함께 정해요. 올해도 예년처럼 양측 입장 차가 컸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격차를 조금씩 좁혀왔어요.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가 시급 12,000원, 경영계가 동결(10,320원)이라 차이가 1,680원이었는데, 4차 수정안까지 오면서 1,290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다만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아서, 7월 중순쯤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요. 구분 노동계 경영계 최초 요구안 12,000원 10,320원 (동결) 4차 수정안 11,700원 10,410원 참고로 202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사장님이 미리 챙겨둘 것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장 입장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매년 이맘때 몇 가지를 점검하거든요. 최저임금 결정 전 점검 리스트 · 인상 시나리오별로 인건비 미리 계산해보기 ·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정리 · 수습 감액(90%) 적용 대상이 맞는지 재확인 특히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이 바뀌면 임금 조항도 다시 써야 해요.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라, 이 참에 챙겨두면 좋아요. 확정 전이라 주의할 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 적은 숫자들은 노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