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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단풍 아직 안 늦었어요, 11월 6일 절정 꿀코스 정리.

한라산 단풍, 올해는 11월 6일쯤 절정이래요. 육지 살 땐 단풍 하면 10월 중순이었는데, 제주 와서 보니 한라산은 한참 늦게 물들더라고요. 처음엔 "벌써 다 졌겠지" 하고 안 가다가, 11월 초에야 단풍이 한창인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가게 손님들도 "한라산 단풍 언제 가면 돼요?" 하고 자주 물어보셔서, 올해 절정 시기랑 코스별 예약 여부, 짧게 다녀오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어요. 2026 한라산 단풍 한눈에 · 절정 예측: 11월 6일 (산림청 발표, 전국에서 가장 늦음) · 절정 기준: 산 전체의 약 50%가 물든 시점 · 정상(백록담) 코스는 탐방 예약 필수 · 모든 탐방로 오전 5시 개방, 코스별 입산 마감 시간 다름 한라산 단풍 시기, 왜 이렇게 늦을까 단풍은 북쪽 높은 산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올해도 설악산이 10월 20일 절정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늦어져서 한라산이 마지막 순서예요. 덕분에 육지 단풍 시기를 놓친 분들도 11월 초 제주에서 한 번 더 가을을 볼 수 있어요. 다만 한라산은 높이에 따라 물드는 시기 차이가 커요. 위쪽은 먼저 물들고 아래쪽은 늦게 따라오니까, 같은 날 가도 코스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라산 탐방 예약, 정상 가려면 필수 한라산 단풍 보러 가면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예약이에요. 정상까지 가는 성판악·관음사 코스는 한라산 탐방 예약 이 필요하지만, 중간 지점까지만 가면 예약 없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코스 예약 입산 마감 성판악 (정상) 진달래밭~백록담 구간 예약 필요 오전 11시 30분 관음사 (정상) 삼각봉~백록담 구간 예약 필요 오전 11시 30분 어리목·영실 예약 불필요 정오 돈내코 예약 불필요 오전 10시 성판악은 진달래밭, 관음사는 삼각봉까지는 예약 없이 갈 수 있어요. 정상 예약은 하루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단풍철 주말엔 금방 차니까, 백록담까지 가실 거면 미리 잡아두세요. 예약 없이...

추석에 일하면 수당 얼마나 더 받나.

추석 근무 수당, 가게 하는 저한텐 이맘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명절에 문을 열면 손님도 있지만, 직원한테 나와달라고 하려면 수당을 얼마나 더 챙겨줘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하거든요. 막상 알아보니 추석에 일했을 때 받는 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장이든 일하는 분이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 추석 당일과 연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음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음 추석도 유급휴일이에요 예전엔 명절이 '빨간날'이어도 민간 회사는 그냥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어요. 추석 당일은 물론 앞뒤 연휴, 대체공휴일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 쉬어도 급여가 나가고 일하면 수당을 더 얹어줘야 하는 거죠. 얼마나 더 줘야 하나 휴일에 일하면 원래 받던 임금에 가산수당이 더해져요. 계산은 이렇게 나뉘어요. 근무 시간 지급 기준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2배 여기에 원래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급여까지 감안하면, 평소보다 꽤 많은 금액이 돼요. 정확한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5인 미만은 좀 달라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사업장 규모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저처럼 작은 가게를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 일이 많죠. 그렇다고 아예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절 수당을 정해뒀다면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줘왔다면 그것도 기준이 돼요. 이건 확인하세요 사장님이라면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관련 내용을 적어...

2027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자영업자가 챙길 것 정리했어요.

2027 최저임금이 곧 정해진다는데, 자영업 하는 저는 이맘때가 제일 신경 쓰여요. 제주에서 가게를 하면서 직원을 두다 보니,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가 인건비랑 바로 직결되거든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고 사장 입장에서 뭘 미리 챙겨두면 좋을지 정리해봤어요. 지금 상황 요약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아직 심의 중 (7월 초 기준) ·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 · 법정 시한(6월 29일)은 지났고, 7월 중순 타결 전망 · 확정되면 8월 초에 고시될 예정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함께 정해요. 올해도 예년처럼 양측 입장 차가 컸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격차를 조금씩 좁혀왔어요.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가 시급 12,000원, 경영계가 동결(10,320원)이라 차이가 1,680원이었는데, 4차 수정안까지 오면서 1,290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다만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아서, 7월 중순쯤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요. 구분 노동계 경영계 최초 요구안 12,000원 10,320원 (동결) 4차 수정안 11,700원 10,410원 참고로 202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사장님이 미리 챙겨둘 것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장 입장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매년 이맘때 몇 가지를 점검하거든요. 최저임금 결정 전 점검 리스트 · 인상 시나리오별로 인건비 미리 계산해보기 ·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정리 · 수습 감액(90%) 적용 대상이 맞는지 재확인 특히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이 바뀌면 임금 조항도 다시 써야 해요.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라, 이 참에 챙겨두면 좋아요. 확정 전이라 주의할 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 적은 숫자들은 노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