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 침수, 대처법하고 보험 보상 정리했어요.
장마철 차량 침수, 저는 이게 진짜 남 일 같지가 않아요. 제주는 비가 한번 쏟아지면 무섭게 오거든요. 가게 앞에 세워둔 차 때문에, 작년엔 주차장 배수구가 역류하는 걸 보고 우산도 없이 뛰어나간 적도 있어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7월 장마가 예보됐다고 해서, 차가 침수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미리 정리해뒀어요.
재시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물에 잠긴 차를 억지로 다시 시동 걸면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이 경우 보험 보상까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침수됐다 싶으면 시동을 걸지 말고 그대로 견인을 맡기는 게 원칙이에요.
물이 차오를 때 이 순서대로
운전 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순서를 알아두면 최악은 피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물이 빠르게 차오르면 차는 포기하고 몸부터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 잠기면 위험하냐면
애매하게 물이 고인 도로를 만나면 지나갈지 말지 고민되잖아요. 판단 기준은 타이어 높이예요.
| 물 높이 | 판단 |
|---|---|
| 타이어 1/3 이하 (범퍼 하단) | 저속으로 조심히 통과 가능 |
| 타이어 1/2 이상 (번호판 가림) | 진입 금지 |
타이어 절반 이상 물이 차면 엔진 공기 흡입구로 물이 빨려 들어가 시동이 꺼지고 침수차가 돼요. 번호판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무조건 돌아가세요.
보험 보상은 이렇게 받아요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주차 중 침수나 운행 중 불어난 물 피해가 여기 해당돼요. 본인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할증도 안 되고요.
올해부터는 기준도 넓어졌어요. 예전엔 우리 동네에 기상특보가 떠야 보상됐는데, 이제는 인접 지역에 특보가 뜨고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보상이 가능해요. 내 자차 특약 가입 여부를 지금 한번 확인해두면 좋겠죠.
금융감독원 보험 정보 확인하기 한국소비자원 침수차 주의사항 보기자차보험만 있으면 침수 보상이 되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포함돼 있어야 해요. 가입 내역에서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침수됐다 뺀 차, 그냥 타도 되나요?
겉이 멀쩡해 보여도 전기장치나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받고, 재시동은 시도하지 마세요.
중고차 살 때 침수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흙탕물 자국을 보거나 시트 하부·전기배선 부식을 확인하면 도움이 돼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이력도 조회할 수 있어요.
차 한 대 값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저도 이번 장마 전에 자차 특약부터 다시 확인해두려고요. 장마철 차량 침수는 미리 대비해두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비 많이 오는 날엔 저지대 주차부터 피하시길 바라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