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일하면 수당 얼마나 더 받나.
추석 근무 수당, 가게 하는 저한텐 이맘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명절에 문을 열면 손님도 있지만, 직원한테 나와달라고 하려면 수당을 얼마나 더 챙겨줘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하거든요.
막상 알아보니 추석에 일했을 때 받는 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장이든 일하는 분이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 추석 당일과 연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음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음
추석도 유급휴일이에요
예전엔 명절이 '빨간날'이어도 민간 회사는 그냥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어요. 추석 당일은 물론 앞뒤 연휴, 대체공휴일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 쉬어도 급여가 나가고 일하면 수당을 더 얹어줘야 하는 거죠.
얼마나 더 줘야 하나
휴일에 일하면 원래 받던 임금에 가산수당이 더해져요. 계산은 이렇게 나뉘어요.
| 근무 시간 | 지급 기준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배 |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배 |
여기에 원래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급여까지 감안하면, 평소보다 꽤 많은 금액이 돼요. 정확한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5인 미만은 좀 달라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사업장 규모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저처럼 작은 가게를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 일이 많죠.
그렇다고 아예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절 수당을 정해뒀다면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줘왔다면 그것도 기준이 돼요.
이건 확인하세요
사장님이라면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관련 내용을 적어뒀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구두 약속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일하는 분이라면, 본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면 수당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보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 사실이 기준이에요.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이 붙나요?
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돼요.
5인 미만인데 명절에 꼭 쉬게 해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는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근무를 시킨다면 최소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해요.
명절에 일하는 게 서로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저도 올해 추석엔 나와주는 직원한테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려고요. 추석 근무 수당은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하는 게 시작이니, 사장님이든 일하는 분이든 미리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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